경제 / / 2023. 2. 7. 10:06

2023년 아동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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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수당 신청
2023년 아동수당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2월 6일 자로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아동수당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 이동통신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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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수당 바뀐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생미신고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혼부의 자녀일 경우

기존에는 법원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하고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2주~4주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정된 아동수당 제도는 출생신고 전에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생신고가 어려울 경우

이혼 절차 진행 중 생부의 아기를 출산하게 될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아동수당 제도는 출생증명 서류(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직접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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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제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기존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아동수당 제도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제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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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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